한베가정 자녀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

요즘 국제결혼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죠. 특히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은 국내에서도 꽤 흔한 사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한국 국적일까, 베트남 국적일까, 아니면 둘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인 국적은 자동 취득

한국은 혈통주의(부계·모계 불문)를 따르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든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라면 자녀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결혼해서 베트남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다만, 출생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한국 대사관 또는 국내 가족관계등록소를 통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 취득도 가능

베트남도 기본적으로 혈통주의를 따르긴 하지만, 외국인과의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베트남인이라면, 자녀에게 베트남 국적을 부여할 수 있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즉, 부모가 신청을 해야 자녀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함께 국적 신청을 같이 진행하면 비교적 수월하며,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라면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중 국적 가능

한국 국적. 베트남 국적 둘 다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출생으로 두 국적을 모두 취득한 경우, 자녀는 출생 시점부터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중국적이 평생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아래에서 설명드릴 ‘국적 선택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 20세 넘어가면 국적 선택 필요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해당됩니다. 자녀가 계속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국적 선택 신고’를 하여 한국 국적을 유지하겠다고 법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베트남 국적만 유지하고 싶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는 말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만일 만 20세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국적 선택 시기를 넘겨도 당장 불이익이 생기진 않지만, 법무부로부터 국적이탈 권고나 국적이탈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 의무를 가진 남성의 경우는 병역 회피 문제와 연결되어 더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외 사항은 있는데, 출생 시 이중국적을 가졌더라도 외국 국적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이중국적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베트남 정부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면, 법무부에 ‘외국 국적 불행사 확인’을 받아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까다로운 절차가 동반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만으로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베트남 국적도 부모가 원하면 추가로 신청 가능하죠. 이렇게 우선은 국적을 둘 다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국적을 가질 지는 차차 생각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자녀가 국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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