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태국 여성 자녀의 국적은?

한국 남성과 태국 여성의 자녀 국적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제 결혼이 점점 많아지면서 태국-한국인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 쯤은 고민을 해봤을 자녀의 국적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제 결혼 자녀 국적 기준

한국은 우선 우리가 “속인주의” 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속인주의는 다른 말로는 혈통주의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인이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한국 남성-태국 여성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요.

법적 혼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국적 취득이 되지만, 혼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남성 측에서 “인지” 한 경우에 한국 국적 취득이 인정됩니다. 그러니 혼외 자식의 경우에는 “내 자녀다”하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태국 국제 결혼 자녀 국적 기준

태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혈통주의를 기본 베이스로 하지만, 출생지주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태국인이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태국에서 출산을 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태국 국적이 부여됩니다.

이중 국적-성인되기 전에는 문제 없음

이와 같이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 혹은 태국인이면 해당 국적을 가지게 되는 자녀는 일반적으로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일정 기간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자녀가 만 20세 3월 31일 전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합니다.

남자 자녀인 경우라면

특히나 남자 아이라고 한다면 병역에 대해 민감한 한국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남자 아이인 경우라고 한다면 만 20세가 아니라 만 18세 3월 3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병역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이후 만 20세에 국적 포기를 한다고 한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난 다음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빠른 국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평생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 수는 없을까?

한국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4일 이후 출생한 복수국적자가 그 대상이며,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외국 국적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격은 출생 시부터 부모를 통해 자동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며, 귀화 등의 방식으로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외국 국적은 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 공직에 진출하는 등의 행위는 제한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의무도 여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는 양국의 국적을 모두 보유하면서도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 중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남성-태국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양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만 20세 성인이 되는 시점에 한쪽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인 경우라면 좀 더 빠른 선택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한 출생 당시 가지게 되는 이중 국적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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