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 주류 담배 반입 규정 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에 위치한 국가로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는 국가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 국가별로 반입에 제한이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류와 담배는 더욱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 여행으로 입국을 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참고하시어 문제 없는 입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주류 반입 규정
태국의 주류 반입 규정은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주류 1리터 이하
태국 여행을 하면서 소주를 못 마실까 걱정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 현지에서도 편의점, 마트 등에서도 소주는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식당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소주를 팔죠. 물론 가격은 한국에 비해서는 수입 주류이기 때문에 비싼 편입니다.
태국에서는 맥주를 많이 마십니다. 리오, 창, 싱하 맥주 등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맥주가 많기 때문에 현지 맥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맥주 가격은 한국에 비하면 엄청 저렴한 편입니다.
태국 담배 반입 규정
태국 담배 반입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담배 200개비(1보루)
- 잎담배 250g
일반적인 담배는 1인당 1보루의 수량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성년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할당량입니다.
또한 태국은 전자담배에 대해 전면적인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롯해 궐련형 아이코스 등 충전형으로 되어있는 베이핑 기기는 모두 철저히 금지입니다. 이를 어기고 반입 시에 몰수 및 폐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자담배를 태우는 분들이라면 애초에 태국에 들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자담배 규정은 굉장히 강합니다. 전자담배를 소지만 하고 있는 것도 태국 현지법을 위반하는 사안입니다. 최대 5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 1,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의 벌금을 내지는 않지만, 그만큼 엄격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류, 담배 반입 주의해야 할 사항
주류와 담배는 어느 나라나 그렇듯 서두에 언급한대로 약간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입국을 할 때 한 사람에게 몰아서 입국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의 일행이 있다고 해서 1명이 담배 4보루를 모두 들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영수증이 있더라도 봐주는 것 없이 적용됩니다.
하도 한 명에게 몰아서 들어오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태국 세관에서는 이 부분을 명시해두었습니다. 그렇기에 각자 짐에 1인당 한도를 지켜서 반입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 통과를 하더라도 불시 단속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항 안에서는 물론이고 공항 밖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벌금을 부과하죠. 불시 단속에 안전하려면 그랩, 택시 등 공항을 떠나는 교통 수단에 탑승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 수단을 타고 공항을 완전히 떠났다고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공항 세관이 모든 것을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정을 초과하더라도 입국을 했던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일 뿐이지 입국 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라면 태국 입국 주류 담배 반입 규정 확실히 지켜서 반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태국 세관 주류/담배 규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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