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은퇴비자 관련된 알아두면 좋은 정보

태국 은퇴비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한국인이라면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한데요. 한국인이 장기로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은퇴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이 고려하는 방법 중 하나로 치앙마이, 파타야와 같은 휴양지에서 장기로 합법적으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은퇴 비자하신 분들은 너무 번잡한 방콕보다는 약간은 휴양지 느낌이 있고 물가도 좀 더 낮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은퇴 비자는 기본적으로 일 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 형태로 그 기간 동안에는 비자 걱정없이 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비자라는 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 현지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비자는 관련 업체에 맡기면 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개인이 하든 업체를 통해 하든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한 상식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은퇴 비자 발급 가능 대상

  • 만 50세 이상
  • 태국 개인 계좌 – 80만 밧

이 두 가지가 기본 베이스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은퇴 비자의 나이는 만 50세입니다. 만이라는 나이는 한국에 있는 제도니 50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쨋든 50번째 생일이 지나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만 밧이 예치된 태국 계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3달 정도는 묶어 두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넣어두고 건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부터 비자가 최종적으로 발급이 될 때 까지 1밧이라도 80만 이하로 내려가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80만 바트는 환율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대략 3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최근에는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3,200만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태국 현지에서 은퇴비자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통장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사본-유효기간 18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6개월 내 촬영, 여권에 사용되지 않은 사진
  • 한국 거주 체류 증명서
  • 은행 잔고 증명서-80만 밧 예치
  • 영문 건강 증명서-3개월 내 나병, 결핵, 약물 중독, 매독 없음 확인 필수
  • 건강보험 가입 증서
  • 범죄 경력 이력서

당연히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 증명서에는 영문으로 몇 가지 병에 대한 항목 별로 영문으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No Leprosy나병
No Tuberculosis결핵
No Drug Addition약물 중독
No Elephantiasis and No Third step of Syphilis매독

앞서 언급을 했듯,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행자 보험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해요. 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권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여행자 보험도 금액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연 단위 보험으로 100만원 내외는 잡아야합니다.

은퇴비자로 영리 활동은?

은퇴 비자를 통해 태국에 입국을 한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이나 근로 등의 수익 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다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 수익을 내는 것은 확인이 불가하니어쩔 수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공식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태국 정부에서 은퇴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는 없기는 하겠으나, 태국 현지에서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비자 태국 vs 한국

앞서 언급했 듯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태국 내에서는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받으면 연장할 때도 좀 더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로로는 은퇴 비자 취득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기간을 잡고 비자 발급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물론 진행해주는 업체에 따라서는 금액도 다르고 소요 기간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태국 현지에서 진행하는 게 가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이 직접 발급받는 경우는?

앞서 비자 업체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물론 개인도 혼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태국 시스템적으로는 다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한국인이 이 과정을 직접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지인, 현지 경험이 풍부한 태국 거주하는 한국인의 도움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업체를 통해 하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개인이 은퇴 비자를 발급 받는 과정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태국 이민국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태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상태일 텐데요. 현지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80만 밧을 예치해둡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후 이민국을 방문해 Non-Immigrant O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은퇴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본인의 비자가 Non-O 비자 상태여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Non-O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도 물론 80만 밧이 예치 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Non-O 비자를 발급 받게 되는데요. Non-O 비자 취득일로부터 45일 이후 시점부터 은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Non-O 비자 상태에서 이제 1년 짜리 은퇴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비자를 받기 위해 2번의 비자를 발급 받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수수료는 2천밧 내외로 총해서 4천밧 정도의 비자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해둬야할 사항으로 비자 받은 사람은 외국으로 출국할 때 24시간 이내 이민국, 출입국 사무소에 리엔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리엔트리 신고없이 출국하게 되면 출국과 동시에 비자는 자동 취소된다고 하니 유념해두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주한태국대사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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