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 중 한국인이 조심해야할 벌금 규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외국인에게 굉장히 관대한 것 같으면서도 자국 법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데요. 태국 여행을 즐기는 도중에도 너무 현지 법률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여행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탈없이 대부분은 무사히 여행을 하지만, 태국 경찰들을 마주하는 간혹 아주 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고 있어야합니다.
커뮤니티나 여행 후기들을 올린 글들을 보더라도 현지 경찰에게 벌금을 냈다. 와 같은 말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한 번 시간을 내어 쭉 읽어보시고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한국인이 조심해야할 태국법
크게 술, 담배, 운전 등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벌금 규정부터 태국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기인하는 황실모독죄까지 전반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담배 관련 주의사항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전자담배 관련 법률인데요. 태국에서 전자담배의 소지는 애초에 불법이며, 소지를 하고 있는 것만드로도 일단 벌금입니다.

물론 태국 현지에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전자담배를 베이핑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쟤는 되고 나는 안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태국은 액상전자담배, 아이코스, 릴 등 충전식으로 태우는 전자담배는 모두 불법입니다. 일회용 베이핑 기구 역시 가열식, 전기로 작동하는 거면 불법이에요.
애당초 태국을 입국할 때 안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이 좋게 수하물에 대한 검문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공항 근처에서 불시 검문에 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최대 50만 밧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원화로 2천만원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50만 바트는 너무 큰 금액이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타협해서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앞서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 5천밧은 적어도 낼 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기기나 액상 등은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연초 흡연과 관련하여 공공장소 흡연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태국이 동남아 국가이지만, 금연 장소에 대한 인식이 어느정도는 사회적으로 개념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태국 시골에 내려가면야 흡연 장소고 금연 장소고 구분이 희미해지지만,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등의 큰 도시로 갈 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조심해야할 사항이 해변가가 금연 장소로 지정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에서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밤 바다에서는 담배 불을 붙이면 아주 멀리서도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담배 피우면 최대 10만 바트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연 장소를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공장소에서는 가급적이면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은 담배갑만 보더라도 전면적으로 경고 문구가 있고 아래에 조그맣게 브랜드만 적혀있습니다. 그만큼 담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 현지 담배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 관련 규제
공공장소, 종교시설과 같은 공간에서는 음주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특히나 사원과 같은 절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할 사람이 잘은 없겠지만, 맥주를 들고 다니면서 마시다 나도 모르게 혹시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을 수 있으므로 술에 대해서도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10,000바트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태국에는 술을 팔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 시간대에는 술을 판매, 구매를 금지하는 법인데요. 술을 판매하면 안되는 시간이 되면 이런 식으로 편의점에 있는 주류 판매 냉장고를 가리거나 잠그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술 판매 금지 시간은 오전, 오후 시간대 입니다.
- 오후 2시~오후 5시
- 자정~오전 11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될 일이 잘은 없지만, 혹시라도 구하게 된다면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전자담배도 그렇고 술 팔지 않는 시간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SNS에 글 올려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태국에 머물면서 현지에서 전혀 좋아하지 않을 행동을 SNS에 자랑을 하거나 그런 걸 제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위 시간대에 술을 샀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방에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숙소에 미리 사놓은 술이 있는 경우에는 마시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태국 입국 시에 담배, 주류 관련 규정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라요.
운전 관련 규제
태국에서 바이크를 대여하거나 직접 차량을 렌트해 운전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국은 옆나라 베트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 면허에 대해서 개념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검문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만 보여주면 통과입니다. 물론 신호위반 등의 범법 행위만 없었다고 한다면 말이죠. 종이로 발급받는 1년짜리 국제운전면허증 입니다.
혹시라도 운행 중 태국 경찰이 검문을 할 때 보여주면 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 국제 운전 면허증
여권은 실제 여권을 들고 있는게 가장 좋겠지만, 여권을 들고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신분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물론 경찰관에 따라서는 실물 여권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겠죠.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할 경우, 지역에 따라 500~1,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 규정에 대해 조심해야할 부분이야 많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운전하면 크게 운행 관련 법률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심해야할 건 태국은 좌측 통행이니 처음에 좌측 통행을 잊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이 많은 곳은 그럴 일이 없지만, 차량이 한적한 곳을 가다보면 아차 싶게 우측 통행이 당연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태국 운전시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자세한 설명글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및 체류 기간 초과
비자 기한은 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태국인에 대한 비자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접근하면 태국에서도 한국인의 오버스테이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태국을 머물면서 너무 즐거워 연장 또 연장 하다가 무비자 입국 제한인 90일을 넘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자 없이 체류 기간을 초과할 경우, 하루당 5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0,000바트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을 90일 이상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간 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비자 측면에서 한국이 태국인에게 취하는 입장보다 태국에서 한국인을 대하는 입장이 훨씬 관대합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비자 기한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오버스테이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일정 상에 차질이 생겼다더라도 가능한 빨리 벌금을 내고 출국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공공외설죄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풍기문란 그런 행동일 수 있는데요. 물론 의도적으로 성적인 노출을 하거나 하는 행동들이야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또 한 가지 조심해야할 것은 노상방뇨입니다.

노상방뇨 2천밧. 밤에 급하다고 볼일을 보다가 머나먼 타지에서 이런 창피한 일로 벌금을 내야 한다면 당장 내일부터 이불킥입니다. 그러니 노상방뇨는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드론 금지
요즘은 여행을 할 때 드론 촬영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이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등록된 드론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4만 밧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박 관련 물품 소지 금지
태국은 도박이 불법입니다. 120장 이상의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도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카드 게임을 단순 도박이 아니라 쓸 일이 있어서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내 가방을 누가 수시로 검사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항들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황실모독죄
태국에 주의해야할 특징적인 사항으로 황실모독죄가 있습니다. 이 법은 매우 엄격하고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이 됩니다. 저 역시도 태국 왕에 대해 좋고 싫고 아무런 생각이 없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태국 왕은 존중, 존경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왕, 왕비, 왕세자 등에 대한 조롱, 비방, 욕설 등은 형사 범죄로 간주됩니다.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는 태국 형법 제 112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왕에 대해 별 생각없이 할 수 있는 문제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폐와 동전에 있는 국왕 초상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에는 태국의 국왕 초상화가 인쇄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폐를 일부러 훼손하는 행위는 심각한 모독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바닥에 떨어진 지폐에 초상화를 발로 짖밟거나 하는 행동이죠.
이런 건 그냥 지폐를 주울 때 상식적으로 손으로 주우면 됩니다. “일부러” 초상화를 훼손했다 그런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국왕 사진, 조형물 조심
태국 길거리에는 국왕의 사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왕실 사진 앞에서 경망스럽고 불손한 자세로 사진을 찍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고 해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존중하는 자세로 촬영을 하는 게 좋겠죠. 가장 조심해야하는 부분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뭔가 신기하거나 이색적인 것을 봤을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태국 국왕의 사진을 검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하는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그냥 말로만 감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보면 국왕의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두손을 모아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더라도 최소한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 정도로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왕 모독
그 외에 실질적으로 왕실에 대한 모독을 한다거나 하는 발언은 절대 절대 금물입니다. 한국에서야 정치적인 발언과 같은 것을 누구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이지만, 태국을 왕실은 절대적인 지위입니다. 물론 한국도 너무 정치병자처럼 말하면 한국에서도 싫어하지만 태국은 왕실은 앞서 말한 대로 절대적인 존재로 마음에 안 들고 말고가 없이 그냥 추앙받아야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듣는 사람이 별 말이 없다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문제는 SNS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에 현지에 머물면서 이런 글을 올렸다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을 돌아가서 하든지, 비판, 농담 등은 가급적이면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안전한 태국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