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핑크북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베트남에 핑크북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약간은 생소한 개념이다 싶을 수 있는데요. 베트남에 관심이 많고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핑크북. 핑크북 많이 들어는 봤지만, 실제 부동산 관련된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어떤 개념인지 좀 더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핑크북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부동산 관련된 일이 있거나, 실제 매매를 하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미리 핑크북에 대한 정보는 알아두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핑크북이란?

핑크북이란 말 그대로 분홍색 책자입니다. 그 용도는 한국으로 따지면 “주택·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지 베트남어로는 sổ hồng[쏘 홈] 이라고 부릅니다.

베트남 핑크북

실제로 위와 같은 핑크색으로 생겼습니다. 발급 기관은 Bộ Tài nguyên và Môi trường (BTNMT) 베트남 자원환경부에서 발급해줍니다.

베트남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증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핑크북이 담고 있는 정보

앞서 언급한대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안에 작성되어있는 정보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 (해당 토지를 누구에게, 어떤 기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건물 소유권 (주택, 아파트, 건물 소유자 이름과 권리)
  • 소유자의 이름, 주소
  • 부동산의 면적, 위치, 지번
  • 저당권 설정 여부 등 (담보로 잡혔는지)

그렇기에 부동산을 매매. 양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고

레드북 vs 핑크북

간혹 레드북이라는 증명서에 대해서도 들어보신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이 둘은 비슷하게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문서이지만 그 대상이 다릅니다.

  • 레드북 (sổ đỏ):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자체에 대한 권리만 표시, 표지가 빨강)
  • 핑크북 (sổ hồng): 토지 + 건물 통합 소유권 증명서 (주로 아파트, 주택 포함 부동산 전체 권리)

2009년 이후 법 개정으로,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핑크북”이 표준 문서가 되었고, 현재는 대부분 부동산 거래에서 핑크북을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사실상 새로운 부동산 계약을 한다면 핑크북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베트남은 부동산 소유권이 50년간 아주 장기로 갖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2009년 이전에 만든 문서의 경우에는 레드북도 있는 겁니다. 여전히 레드북도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전에는 레드북/핑크북 혼합되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죠.

어차피 외국인은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레드북과는 거리가 멀 수 밖에 없어요. 물론 베트남 현지인과 결혼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가족에 레드북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외국인도 부동산 소유가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베트남이 공산국가이고 그로인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것인데, 외국인이 핑크북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토지에 대한 소유는 불가하지만 아파트(chung cư[쭝 끄])에 대한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과 같이 완전히 이 아파트는 명의가 내 것이고 내 재산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완전히 내 소유가 아니고 50년간 사용권을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이 사용권은 50년간 잔여 기간에 대해 양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50년이 된다고 한다면 소유자가 절차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내 소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100년 살아도 많이 사는 건데 50년에 연장까지 되는 것이면 사실상 매매를 한 것이다. 고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내 소유물이야. 하는 상징성은 없지만… 인간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호찌민에 머물렀던 동안 일 년 정도는 임차한 아파트 집 주인이 한국인이라 월세를 원화로 이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비싼 아파트에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외국인들이 주인들이 대부분이 되겠죠. 그래서인지 보통 전체 아파트 단지의 30% 정도를 외국인 물량으로 제한합니다.

외국인끼리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으며, 새로 매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새로 50년이 아니라. 남은 기간을 양도 받게 됩니다. 물론 양도 받은 기간이 짧으면 절차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를 외국인이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 사람 역시도 토지 사용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외국인은 토지 사용권 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핑크북을 분실한 경우

위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인 핑크북을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문서니 잘 관리하겠지만 살다보면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4가지 절차를 거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분실 신고
  2. 재발급 신청 서류 제출
  3. 관할 기관 심사
  4. 재발급(핑크북 신규 재발행)

우선 지역 관할 자원환경부 산하 토지 등록 사무소 (Văn phòng đăng ký đất đai) 또는 구청(UBND quận/huyện)에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고(신문·게시판 등)를 통해 분실 사실을 30일간 공지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겠죠.

재발급 신청 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신청서 (Đơn đề nghị cấp lại Giấy chứng nhận)
  • 여권 사본
  • 비자/체류허가증 사본
  •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부동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경찰서 분실 신고 확인서(필요한 경우)

이후에 토지 등록 사무소에서 소유권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분실 사실 확인하고 중복 발급 방지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 핑크북이 발급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보름~한달 정도는 소요됩니다. 해외의 행정처리는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처럼 민원 넣고 불만을 표출한다고 행정 처리 속도에 도움이 1도 되지도 않으니 긴 호흡을 갖고 찬찬히 실행하시길 바라요.

참고하시어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 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진행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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