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입국 현금 소지 한도

베트남 출입국 현금 소지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을 방문을 하는 분들은 해당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서 입국을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 관광일 경우라도 카지노, 밤문화를 즐기기 위해 많은 돈을 가지고 입국을 하는 경우. 혹은 사업차 비즈니스를 위해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입국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규정을 알아보고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입국 혹은 출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출입국 현금 소지 한도

베트남 출국시 입국시 현금 소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달러 5,000$
  • 베트남 동화 15,000,000VND

해당 내용은 2011년 제정된 관련 베트남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넘는다면 가급적이라면 현지에서 외화 송금 등의 방법을 통해 현지 조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가지고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로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지 한도를 초과한 금액인 경우

소지 한도를 초과한 금액인 5천불 이상, 1500만동 이상을 가지고 베트남을 들어갈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입국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항에 따라 과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베트남으로 입국한 후 입국 심사를 마치고 항공 수하물을 찾고 난 다음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서 확인을 받고 통과하시면 됩니다.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직원에게 해당 금액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베트남에서 나가는 경우에는 입국 시에 작성했던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입국시에 세관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출국을 할 때까지 버리지 않고 잘 간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입국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1년 내에 베트남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딜 가더라도 외화 반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규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베트남 체류 중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개인 간의 환전 혹은 해외 송금을 통해 베트남 출국 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수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환전은 외국인과 절대로 하지 않고 한국인끼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화 반출, 반입액이 많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벌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외환 초과 반입반출 벌금 규정

몰래 소지하고 있다가 걸리면 문제가 되니 신고를 하거나 항상 합법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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