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국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베트남에 입국 시 가지고 들어가면 안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아예 반입이 금지된 품목들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품목들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제품들의 경우에는 가지고 들어가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품목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세세한 부분까지 글에 담아보았습니다. 애매한 품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짐을 싸는 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베트남 입국 반입 금지 품목
베트남 입국 주류, 담배 반입 규정
베트남 입국 주류, 담배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반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간다고 하여 1인당으로 계산해서 가방에 넣어가더라도 반입이 안됩니다.
담배 제한
일반 담배 | 200개비(한보루) |
시가 | 100개비 |
말아피는 담배 | 500g |
위 규정은 1인당 담배 반입 한도로 여러 명의 일행이 있다고해서 한 명이 다른 사람 것도 몰아서 담배를 가지고 들어가면 통관시에 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자 소지해서 입국하세요.
참고로 베트남은 전자담배 반입이 가능합니다. 아이코스, 릴 등의 궐련형 연초도 태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히츠, 테리아 등의 소모품은 1보루로 담배와 똑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너무 많은 양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액상은 액체류 규정을 따를 수 있기에 아래의 액체류 반입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류 제한
베트남 주류 반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도 이상 술 | 1.5L |
22도 이하 술 | 2L |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L |
액체류 반입 규정
액체류는 기본적으로 100ml 이하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ml의 판단 기준은 용기를 보고 판단합니다. 병이나 통에 100ml, 50ml 등의 표기가 되어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병은 1.5L인데 100ml 안되게 조금 남아있어, 먹고 버려야지 하는 경우도 안됩니다.
ml(미리) 혹은 g(그램) 은 동일한 단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체 용기에 100g로 표기된 제품은 100ml로 계산하면 됩니다.
액체가 포함되어있는 제품들
마스크팩
마스크팩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100ml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을 가지고 입국하면 안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0개 이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티슈
물티슈 역시 액체가 포함되어있는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티슈 규정은 100g 이하로, 대용량 물티슈보다는 작은 여행용으로 제작된 물티슈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
김치, 유제품 등 액체가 포함되어있는 음식물은 반입 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인이 워낙 많이 가는 국가이기에 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판단을 하지만, 검사관에 따라서는 입국 시에 문제된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폐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일
생과일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국 시에는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기내에서 다 먹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에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포, 소세지 등 육류 제품
육포, 소세지 등의 육류 제품의 경우에는 동물 검역 기관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일과 마찬가지로 기내에서 다 먹어야합니다. 참고로 육류 제품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검사되는 품목입니다.
외환 반입 규정
베트남 입국 달러 및 외화 반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달러 | 5000불 |
베트남 동 | 1억동 |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베트남을 입국해야한다면, 세관에 신고하고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반입 규정
베트남 입국시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용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꾸준히 먹어야 하는 당뇨약, 갑상선약 등의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여행 일정에 맞는 개수를 가지고 반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복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의약품은 입국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는 반입 시에 영문 진단서 혹은 영문 처방전이 필요할 수 있는 의약품들입니다.
- 졸피뎀을 포함한 신경안정제(psychotropic drug)
- ADHD 치료제
- 성장호르몬제
드론 반입 규정
베트남에서는 드론 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만일 드론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공안부, 국방부 등의 관련 부처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통관 금지 품목
한가지 미리 알아둘 사항으로 공식적으로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전혀 문제 없는 품목이라도 동일한 품목을 너무 많은 양을 반입할 경우에는 판매용으로 판단되어 입국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의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법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품목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마약류, 폭발물, 무기(총기)류 등의 위험한 물품
- 물총 – 위탁 수하물로 가능
- 살아있는 동.식물
- 차 – 5kg까지
- 커피 – 3kg까지
- 휴대폰 등 전자,가전제품 – 많은 양의 전자 제품은 출국 시에 재심사가 있을 수 있으니, 입국 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도서 및 출판물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은 확인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품목들은 입국시에 입국 거부, 폐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