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국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입국은 과거에 비해 점점 간소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예전에는 기내에서 나눠주는 입국 신고서 종이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부터 마음에 드는데요. 또한 과거 코로나와 관련해서 건강 관련된 서류들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은 참고하시어 입국 시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베트남 입국시 필요한 서류
1. 여권(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은 해외여행 어딜 가더라도 필요하죠. 베트남 입국시에 여권은 입국 일자로부터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긴급 여권이나 그런 것도 안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Date of expiry가 6개월 미만이라면 새로 여권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입국 심사시에는 여권만 내밀면 됩니다. 방벳하는 한국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크게 여러가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에요.
2. 출국 비행기표
베트남 입국이 과거 15일이었지만 23년 8월부터는 45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체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한달살기 등 장기로 체류를 하는 분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많아진 것을 느끼는데요. 따라서 단순 관광을 위해 무비자 입국 시에는 별도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베트남에서 떠나는 비행기표를 증명해야하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도, 제 3국(태국, 필리핀 등)으로 향하는 비행기표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자 만료 전 베트남을 뜬다는 리턴 티켓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종이 비행기표로 출력을 해서 준비를 해야하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준비를 하셔도 좋지만 모바일로 캡쳐 화면, E티켓 등을 보여줘도 됩니다.
다만, 화면상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이름, 여권번호 등이 나와있어야겠죠. 참고로 E비자를 발급받으면 90일간 베트남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소지, 면세 한도
베트남 입국시 현금 소지는 미화 달러로 5천불 / 베트남동 1,000만동까지 가능합니다. 공항에서 걸리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렇기에 현금은 일행과 나눠서 한도에 맞게 맞춰서 소지 후 입국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해외 ATM 관련 서비스도 잘 되어있기에, 베트남 현지에서 인출기에서 출금을 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덜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현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너무 많은 금액을 가져 오는 것보다는 현지조달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사람의 면세한도는 400달러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가방, 캐리어에 넣어서 베트남으로 입국하면 사실은 면세품 한도를 넘겼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담배와 같은 경우에는 1보루(200개피)로 잘 잡히는 편이죠. 면세품 한도 초과는 부르는 베트남 공항에 따라 다를 수야 있지만 벌금이 부르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만일 본인이 들고 들어오는 물품이 세관 규정을 초과한다고 하면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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