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분리수거에 대해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거주를 한다면 쓰레기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라면 음식물이든 페트병이든 그냥 모든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요.
베트남에도 분리수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트남의 분리수거 관련 법과 실상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분리수거 관련 법률
베트남 분리수거에 관련된 법률은 45/2022/ND-CP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법에 26조 1항에 따르면 가정 및 개인이 생활고형폐기물을 분류하지 않고 배출,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배출시 50-1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인들은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방법도 모르며,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베트남 환경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및 가정에서 실시하는 분리수거는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쓰레기
- 일반쓰레기
이렇게 3가지로만 분류해서 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령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물릴 수 있는 쓰레기 관련된 벌금 종류를 보겠습니다.
공공장소 담배꽁초 투기 | 10-15만동 |
공공장소 방뇨, 방분 행위 | 15-25만동 |
폐기물 및 폐수 버리는 행위 | 50-100만동 |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 강, 계곡 등에 버리는 행위 | 100-200만동 |
원자재 운송 중 덮개를 하지 않거나 흘리는 경우 | 200-400만동 |
원료 상품 운송 중 전용 장비 미사용으로 누출하는 행위 | 1,000-1,500만동 |
공공 구역 폐기물 수거 시설 및 인력 없음 | 1,000-2,000만동 |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행위별 벌금이 비교적 정확히 있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쓰레기 투기로 인한 벌금은 주변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베트남 분리수거 현실
사실상 현지에 거주하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전혀 체감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령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현지인들이 더 많은데요. 대략 하노이에서는 매일 7천톤, 호치민은 9천톤의 생활폐기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중 70%는 그냥 매립을 한다고 해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는 이렇게 생겨있는 쓰레기 통에 버립니다. 아파트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각 층마다 Garbage room이 있어서 모든 쓰레기를 비닐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종량제 봉투와 같은 개념은 없고 그냥 아무 비닐에 분리할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넣어서 버립니다. 현재로써는 법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길에서도 쓰레기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쓰레기통이 적은건지 베트남이 쓰레기통이 많은 건지 길에서도 비치된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 현실적으로 분리수거라는 개념은 희박하며 관련 법은 있기는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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