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매매 알아두면 좋은 사항

베트남 부동산 매매 알아두면 좋은 사항에 대한 글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 중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은 부동산 투자처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인 한국인의 입장에서 베트남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지, 관련되어 알아두면 좋은 규정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매매 알아두면 좋은 사항

매매 가능 대상

베트남의 부동산 중 베트남 정부의 개발 승인을 받은 아파트, 빌라, 타운하우스 분양시 외국인 구매 물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물량 내에서는 외국인이 구매 및 소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30%
빌라/타운하우스10%

예를 들어 1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100세대 중 30세대는 외국인이 구매 가능한 물량/ 나머지 70세대는 베트남 현지인 물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베트남 땅, 토지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매매 가능 대상을 매수하게 되면 향후 매도를 할 때 외국인이든 베트남인이든 관계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물량 중 외국인/현지인 정해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외국인인 한국인에게서 현지 베트남인으로 바뀌게 될 때 무효 계약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전체의 물량 중 외국인 명의 30% 기준에만 충족이 된다면 누구에게든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베트남의 부동산 세금은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면, 두가지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 부동산 사업자세 – 45$
  • 임대소득의 10%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서 나가는 세금도 체크해보겠습니다.

  • 취득시 – 등록세 0.5%
  • 매도시 양도세 – 매도가격의 2%

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토지세)이 정말 무시해도 될 수준으로 1년에 한국돈으로 1~2만원 내외입니다.

월세를 받는다면…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갭투자와 같은 형태로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어려운데요. 베트남의 이자는 12%가 넘어갑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축이든 대출이든 이자가 한국에 비해서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자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내린 편이지만 그래도 높게 느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 전세가 없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베트남 사람들은 월세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부동산이 위치한 도시와 물건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 보통 소득에 비해서는 월세는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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