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귀금속 반입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금속을 반입하는 규정은 국가 별로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국제선 항공에 한해서는 귀금속에 대해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반면, 국내선에는 휴대하는 귀금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국내선이라면 금괴를 들고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착용하고 있는 금팔찌, 금목걸이 등 금붙이가 너무 많아 약간은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과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넘겠다 싶으면 세관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발생 시에는 금이 압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귀금속 반입 규정
외국에서 베트남 입출국 시에 관련된 규정은 11/2021/TT-NHNN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 중량 300g 이하 반입 가능
- 가치 3억 동 미만
금붙이 무게 300g을 초과, 3억동 이상의 가치를 갖는 귀금속의 경우에는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관 신고 후 세관 창고에서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 반입이 가능합니다. 금 한 돈이 3.75g 이니 80돈이 넘어가면 세관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런 저런 금 장신구를 합해서 몸에 금붙이 80돈이라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되는 귀금속 종류
가장 많이 생각해볼 귀금속은 금(GOLD)입니다. 금은 8K 이상 부터 금붙이로 분류가 됩니다. 반입 가능한 귀금속이라고 하면 몸에 지닐 수 있는 목걸이, 귀걸이 등과 같은 장신구에 한합니다. 단순 관광객이 일반 금괴나 금재료는 반입 반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치를 매길 때는 금 뿐만 아니라 은, 백금, 백금과 합금 등도 포함이 됩니다. 모두 합산하여 가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금 몰래 반입 시 처벌은?
위 규정을 초과하는 금 반입, 반출에 대해서는 심하면 밀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관 신고입니다. 세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루트로 반입 반출되는 금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규정을 넘을 것 같다 싶으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반입 반출 중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대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금의 출처가 명확해야합니다. 출처와 해당 금붙이의 가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해야합니다.
이에 해명하지 못하면 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 및 심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밀수로 분류되어 관련 규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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