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 반입하면 안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물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만일 고의든 아니든 반입 중 세관을 통과하다가 적발이 되면 생각지도 못한 많은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출국보다는 귀국 시에 반입 규정에 대해 느슨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로 돌아오는 귀국 길에 주의해야할 품목(음식물)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은 해외여행 뿐만 아니라 거주자 역시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래 언급될 사항은 한인 교포들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귀국 선물을 구입하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베트남 귀국 시 반입 금지 품목
반입 금지 품목은 크게 동식물, 수산물, 음식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동식물 반입 금지
식물 중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한 품목이 있고 반입이 금지되어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신고해야할 식물
- 모든 농산물(곡물, 과일류, 채소, 건고추, 참꺠, 수삼, 건버섯, 한약재, 향신료 등)
- 종자 및 묘목류(종자, 묘목, 구근, 삽수, 접수 등)
- 목재 및 목재 포장재, 살아있는 병해충
반입 금지 식물
- 생과일(망고, 라임, 오렌지, 파파야, 사과, 고추 등등) 생과채류
- 감자, 고구마, 마, 호두 등 견과류
- 사과나무, 배나무 등 과수의 묘목, 접수, 삽수
- 흙,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있는 병해충, 잡초 종자 등
동물 반입 제한
- 반려동물(개, 고양이, 조류 등)
- 유가공품(우유, 치즈, 버터 등)
- 육류 및 육가공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육포 등)
- 동물의 생산품(녹용, 뼈, 깃털 등)
- 알 및 알가공품(달걀, 새알, 난분 등)
- 반려동물 사료, 간식류 및 영양제 등
- 상기 반입 제한 품목이 포함된 진공 포장 완제품
동식물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음식물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반입 금지 음식물
- 모든 과일
- 농산물
- 축산물
반입 시에는 반드시 검역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 반입시 신고 대상
-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 냉동, 냉장 전복류
- 굴 및 새우류 등
수산물 반입 금지 대상
- 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 검역물로 추정되는 살아있는 수산생물(치어, 치패, 알 등)
참고로 수산물 중 가열, 건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검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휴대한 수산생물을 미신고하고 반입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사항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일단 살아있는 생물은 가지고 오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과일, 육포와 같은 음식물 역시 현지에서만 먹고 귀국 시에는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냥 단순하게 음식물은 반입을 하지 않는 게 골치 아플 것 없이 더욱 편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 가공된 식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관대한 규정이지만 가공 식품(라면 등)과 같은 경우라도 검역 대상이 있으면 문제 삼으면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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