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 운전 면허증 사용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할 때 국제 면허증을 제시하면 공안의 검문을 지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저 역시도 이전에는 한국 면허를 베트남 면허로 따로 발급을 받고는 했습니다.
결론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23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 면허증을 통해 오토바이, 차량 운행 중 공안 검문 단속일 때 제시하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상 공안이 잡아서 보여줘도 이게 뭔지 모르는 공안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되는 것인데 말이죠.
최근에 바뀐 것이라 그러려니 하지만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법에 대해 외국인이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차량 각각 해당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베트남 국제 면허증 알아둬야 할 사항
국제 면허증은 대한민국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제 면허증 발급하는 곳은 국내 운전 면허 시험장, 경찰서,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 내에 목록을 살펴보면 ABCDE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위해서는 A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1종, 2종 면허증이 있으면 125cc 이하의 바이크 운행이 가능하지만 국제 면허증에는 Class A 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A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나 1종 2종 보통 면허가 아니라 2종 소형 면허를 보유해야 찍어줍니다. 2종 소형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제 면허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량 운전은 B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종 2종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안 단속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까?
공안 단속에 걸렸을 때 국제 운전 면허증, 여권 두 가지를 제시하면 됩니다. 여권을 매일 가지고 다니라는 것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하다 못해 여권 사본이나 사진이라도 찍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이 없으면 일단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제 면허증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없는 경찰들이 많기 때문에 제시를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주는 공안(교통 경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합법적인 운행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베트남어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번역기를 통해 외국인인 내가 베트남 법을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동행하는 현지인 친구가 있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죠.
해당 내용은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오토바이를 이동수단으로 운행할 예정이라면 2종 소형을 미리 취득해두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대여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빌려줍니다. 문제는 운행 중 검문에 걸렸을 때이니, 미리 해당 사항을 상식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베트남 교통국에 방문해서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 체류를 하는 분들이라면 현지 면허증을 발급받을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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